이번에 부모님 계시는 고향에 내려갔다가 왔는데 몇 주 뒤에 과속 딱지가 딱,,,ㅠㅠ 나왔는데 과태료와 범칙금? 갑자기 이 차이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나서 서칭 후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.
다들 뉴스에서 한 번씩을 들어봤은 단어들입니다. 그 미묘한 차이점을 오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금전적 벌금이 전과기록에도 남나?
행정벌 (전과기록에 남는 형벌) | 행정질서벌 (행정상 처분으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음) |
벌금 | 과태료 |
과료 | 과징금 |
몰수 | 범칙금 |
벌금과 과료는 사법상의 형벌 종류 중 재산형에 들어가는 벌입니다. 그래서 전과기록에도 남습니다. 반면에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은 행정상 처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이나 재판과 무관한 것들입니다.
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일정기간 동안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
(벌금의 실효인 2년 동안 조회 기록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신원조회 시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함)
각각의 특징은?
벌금
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로써,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 규정하고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. 만약 하지 않을 시 노역장에 유치복무해야 합니다.
과료
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는 형벌로써,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.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, 미납부 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 유치복무를 해야 한다.
과태료
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나라가 부과하는 돈이다.
(전과기록 없고 대부분 경미한 이유로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.)
과징금
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제이다.
(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, 원래 독점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로 도입)
범칙금
도로교통법, 경범죄 처벌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
(납부하지 않을 시 이후 형사처벌을 통해 벌금형이 될 수 있음)
무인단속카메라 적발로 고지서가 왔을 때 과태료? 범칙금?
도로교통법 위반 기준으로 초보운전자들이 과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갸우뚱하는 부분입니다.
구분 | 과태료 | 범칙금 |
적발 방식 | 단속 카메라 / 블랙박스 신고 | 경찰관(직접 부과) |
부과 방식 | 차량 소유주 | 운전자 |
벌점 부과 | 부과 없음 | 부과 있음 |
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! 다만, 금액은 과태료가 저는 항상 더 높게 나오더구요.. 그래도 과태료입니다. ^_^
여기까지 짧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참조
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B2%8C%EA%B8%88
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3%BC%EB%A3%8C
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3%BC%EC%A7%95%EA%B8%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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