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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만 있으면 받는 혜택? (착한운전 마일리지 정보/신청방법)

cleanass 2021. 9. 3. 16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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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운전 마일리지

대한민국 면허소지자는 모두 가능!
초간단, 신청하는데 3분컷!

 

착한운전 마일리지란?

착한운전 마일리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안전운전을 유도를 위해 시행 중인 착한제도입니다.

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서약신청 후 무위반/무사고를 1년 동안 유지했을 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. 또한,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이 적립되고 누적 마일리지를 면허정지처분 시 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무위반이란: 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
  • 무사고란: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유발
  • 서약 위반시: 실천 기간 중 서약위반시 그 다음날 다시 서약가능
  • 서약 가능횟수: 무제한
  • 운전면허 정지처분: 면허 벌점 40점 이상시

 

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?

직접방문 접수

본인이 경찰서, 파출소,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청 (*신분증 지참)

 

온라인 접수(아래 클릭)

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

 

0123
온라인 신청 절차 - 정부24

 

어떻게 사용하나?

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,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는 1점당 1벌점 또는 면허정지일 1일을 감경 할 수 있습니다.

마일리지 사용시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점수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 

 

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

  • 면허 정지/취소 상태에서 가입불가
  • 범칙금/과태료 미납시 가입불가
  • 음주운전/보복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정지시 공제사용 제한

 

평소에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좋은 대비책! 하지만,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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